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비용을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기후부는 22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에 자동산정시스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11월부터 운영한 이 시스템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 산정해준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다. 누구나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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