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조사 통보는 무효, 징계 시효 지났다 결론
감사원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전직 전남 선관위 계장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었던 응시자 2명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규정을 적용해 위법하게 임용했다는 사유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3년 9월12일 중앙선관위에 감사 통보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5일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같은해 4월5일 징계 수위 중 최저인 ‘견책’ 처분이 나왔다.
그런데 앞서 중앙선관위는 헌재에 감사원 감사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헌재는 지난해 2월27일 중앙선관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이틀 뒤였다.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관위는 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행정부·감사원)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A씨 측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무효이므로 2023년 9월12일 조사 개시 통보가 무효인 만큼 징계 시효는 정지되지 않은 채 다 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의 진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조사개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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