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을 내보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역대 최장인 10일 연속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배심원 평의가 시작됐고,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최대 쟁점인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증언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술을 들키지 않고 반입에 성공하고, 좁은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술 냄새를 못 맡아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도 성공 확률이 0.4%”라며 “이를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태원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을 할 때 신체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무작정 신뢰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한 변호인은 가방에서 작은 소주 페트병을 꺼내 보이며 검사실에 술 반입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올 때 검색대에 가방도 올려놔야 하고 검찰보다 엄격하다”며 “오전에 검사 측 말을 듣고 궁금해서 점심때 소주를 샀고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나눈 접견 녹취록을 제시하며 “안 전 회장 스스로 ‘검사실에서 우리 편(쌍방울) 다 불러 회의했다’고 말했다. 공범들을 한데 모아 입을 맞춘 진술 세미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라이벌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손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어떤 검찰 간부가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고 했다는데 전 비틀어서 사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고쳐야 할 점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6시쯤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본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을 확정했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선고를 한다. 해당 사건 관련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선고 결과는 2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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