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고정 기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5.5(시속 10㎞)∼13.5배(시속 20㎞)로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범위의 확대, 안전 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다. 기존엔 자전거가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만 정의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관리 사각지대였다. 또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자전거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이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서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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