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대금을 날렸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군산시 소재의 분양가 6억원대의 아파트를 4억원대에 살 수 있다는 시행사 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시행사 직원 B씨는 미분양 물량을 신탁사로부터 미리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빠른 계약을 권유했다.
A씨는 B씨가 분양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인데다 시행사 인감 증명서 등도 확인해주자 이를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날짜인 4월 30일까지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수사받는 상태였다.
A씨는 그제야 시행사가 아니라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했는데, 대금 4억원가량을 모두 잃었다"며 "시행사는 B씨 개인의 일이라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포함해 2명으로부터 8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AI가 바꾼 기업 인재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8/128/20260618518839.jpg
)
![[기자가만난세상] 제주 항공좌석 대란… 해법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8/128/20260618518823.jpg
)
![[삶과문화] 100년 만에 피는 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보랏빛’ 부산의 아쉬움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8/128/2026061851878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