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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서 공업용 공구로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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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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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공업용 공구 등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오해해 격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지검 청사 전경.
전주지검 청사 전경.

A씨는 지난달 23일 전주시 한 모텔에서 지인(58)과 술을 마시던 중 공업용 전동 공구와 흉기를 이용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범행 동기와 사용된 범행 도구 등을 중심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변인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피해자의 발언을 오해한 B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행 도구에 대해서도 A씨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전동 그라인더와 다른 공업용 도구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상처 상태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압수된 흉기도 범행에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특수협박과 절도 혐의 사건으로 추가 송치돼 살인 사건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심리 치료비와 구조금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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