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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폰번호까지 바꾼 친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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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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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아들 내보내달라” 문자도…2심도 징역형 집유

10대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10대 아들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TN 자료화면 캡처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10대 아들만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TN 자료화면 캡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집 주소를 철저히 숨겼다.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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