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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단일 적용 유감…영세 소상공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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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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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차등 적용안 부결
“취약 업종 현실 반영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9일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이어 “향후 심의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8일 최임위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또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 차등 적용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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