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처럼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날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이라고 반대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구분적용은 결국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가맹 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때문이며, 최저임금을 깎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는 23일 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구분적용 논의를 매듭지은 만큼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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