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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활용센터 신체 발견 사건’ 요양병원 80대 환자 다리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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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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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로 반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신체 일부가 중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절단된 다리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생활자원 회수센터 내에서 발견된 다리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 초기 수사 난항…아동·여성 가능성에서 성인 추정으로 선회

 

당초 ‘인천 재활용센터 신체 발견 사건’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발견 초기 다리의 길이가 41㎝, 발 크기가 약 210㎜로 측정되자 경찰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두고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다리 발견 닷새 후인 15일 국과수에서 “키 161~165㎝,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앞서 확보한 실종자 유전자와 시신 유전자가 전원 불일치하자 수사 방향은 크게 선회했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40명을 추가 투입했다. 총 104명의 인력이 경인지역 성인 실종자 가족을 접촉하며 수사망을 넓히던 참이었다.

 

◆ 요양병원 자진 신고…석고 붕대 착각이 부른 오분류

 

수사의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열렸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 측이 17일 경찰에 자진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환자의 다리 절단 시점은 이달 8일로 파악됐다. 다리 조직이 괴사해 절단 수술을 진행했고, 병원 측은 이를 정상적인 의료용 폐기물로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일 새벽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병원 청소 직원이 붕대에 감긴 다리를 석고 붕대 용품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후 붕대에 감싸진 다리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연수구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유입됐다.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해당 물체를 발견했다.

 

◆ 광역 회수센터 혼합 구조…역추적 난이도

 

발견 당일 센터에 반입된 쓰레기 운반차량의 동선은 연수구와 중구 일대로 매우 광범위했다. 대형 압축 쓰레기 수거차 내부에서 여러 지역의 폐기물이 혼합되는 구조적 특성상 최초 유기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역추적 수사에 고도의 데이터 교차 검증이 요구됐으나, 병원 측의 신고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자진 신고가 없었다면 104명 규모의 수사본부 인력도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CCTV 등 증거 확보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병원 관계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처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이번 사건은 단일한 개인의 착각을 넘어 의료기관 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노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물류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용 용기에 밀폐한 뒤 냉장 보관하고 지정된 소각업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석고 붕대와 인체 조직을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의 명확한 인수인계나 삼중 밀봉 등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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