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전직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말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SBS 주식 약 9만5000주를 미리 매수했다. 이후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공시되며 주가가 뛰자 A씨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 B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또한 해당 정보를 이용해 197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A씨에게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통해 A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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