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절단 수술 후 오인해 배출”
警, 폐기물 규정·의료법 위반 수사
최근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나온 사람의 다리가 지역 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와 중구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 측에서 잘못 배출한 A씨 다리가 수거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훼손된 신체와 강력범죄 연관성을 살펴보던 경찰의 수사는 이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우리 병원에서 배출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며 전환됐다. 이에 병원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 경위 조사로 선회했다.
병원 측은 괴사한 환자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용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지만, 이후 청소 담당자가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해 운반하게 돼 있다. 의료 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청소 직원이 배출 당시 석고 붕대로 왜 오인했는지 등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 준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병원은 신경외과·외과·한방과 의료진이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폐기된 구체적 이유와 해당 수술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체 일부는 10일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이 찾았다. 경찰은 발 크기가 210㎜로 작아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성장판이 닫혀 있는 등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판단되면서 수사 범위를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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