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장관에 5년간 부과 건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동파이프)에 향후 5년간 최고 8.41%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태국산 동파이프에 대한 덤핑조사 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5년간 4.93∼8.4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대상은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인 동파이프로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초 소재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 능원금속공업·엘에스메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조사에 돌입, 이와 관련해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3월부터 3.64∼8.41%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이후 무역위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재경부 장관 검토를 거쳐 정식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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