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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상생안 ‘퇴짜’… 소상공인 “구제 기회 날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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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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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동의의결’ 신청 기각

입점업체 ‘최혜대우’ 요구 갑질 관련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 제시
공정위 “요건 충족 못 해” 기각 의결

“수년 뒤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아닌
당장의 비용 절감·부담 완화 절실”
배달앱 관련 5개 단체 반박 입장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자,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각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5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이들은 “연쇄 폐업 도미노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발송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2021년 6월부터 가게배달 대신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와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쿠팡의 경우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배민의 경우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에 대해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위법여부 확정 전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은 지난달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000억원 상당의 상생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 폐지 등의 선제적 시정 조치와 함께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영세 업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쿠팡은 입점업체 재정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시한 상생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민과 쿠팡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민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경우 최혜대우 요구 혐의만으로 배민은 약 7300억원, 쿠팡은 약 71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배민의 경우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이 약 7조7800억원,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약 5조2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단순 계산하면 배민에는 약 2390억∼5100억원, 쿠팡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혐의에서만 약 250억∼42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은 끼워팔기의 관련 매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며 공정위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두 회사도 공정위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과거 상생안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했다. 쿠팡은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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