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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20년’ 노후풍력 안전성 평가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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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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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영덕풍력 화재사고 등 후속대책
C등급 판정 땐 원상복구·철거 명령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20년 경과된 노후설비는 총 80기로 전체 풍력설비의 6% 수준이다. 2030년까지 208기로 약 3배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육상풍력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이 보통 20년이다. 올 3월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가 20년 이상 가동된 곳이었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이밖에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등 진행 시 지자체에 소방청과 협의를 권고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소화용수 확보, 초기소화설비, 작업자 피난·구조 동선 등 소방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덕단지 화재 사고 당시 소방시설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소방청 간 사전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나셀·블레이드·타워 등 주요 기기 설비 안전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나셀의 경우 초기 화재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시 방호설비가 전체 동작하게 하는 식이다. 나셀은 풍력발전기 타워 꼭대기에 얹혀 있는 기계실로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설비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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