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경찰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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