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단독] ‘서초동 전처 살해’ 60대, 사건 당일도 폭행

입력 : 수정 :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재산분할 소송 앙심 품고 범죄
피고인 ‘우발적 범행’ 주장에도
아들 “상습적 가정폭력 시달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씨 아들은 “상습적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2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이모(60)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30일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일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1일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두 사람은 이씨의 외도 등의 이유로 혼인 20여년 만에 이혼한 상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A씨로부터 결혼관계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게 돼 앙심을 품었다.

사건 당일 소송 청구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다. 이씨는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이동한 뒤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 한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아들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너네 아빠와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했다. 그는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절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 끝에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고 했다.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웨딩 사진 공개…
  • 아이린, 웨딩 사진 공개…
  • 이영애, 뉴욕 거리서 포착
  •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임지연, 청순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