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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용 쌀’ 138차례 7억원대 빼돌린 농협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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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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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공급될 학교 급식용 쌀과 잡곡류를 수년간 빼돌려 시중에 되판 농협 창고 관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회복도 안 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전북 지역 한 농협 계약직 직원인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여 동안 전주에 있는 학교 급식용 양곡 보관창고에서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38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곡물을 빼돌려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8000만원 상당의 곡물을 빼돌려 15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창고는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들은 급식 배송과 재고 관리, 검수, 발주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급식용 쌀 포대를 화물차로 몰래 반출한 뒤 일반 포대로 바꿔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외부 정미소 등에 싼값에 판매하고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창고 재고가 계속 비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농협 측이 지난해 4월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 농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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