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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맹탕으로 끝난 국조특위, 이러고도 특검 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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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어제 종합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어제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으나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며 정치 공방으로 일관했다. 문제는 맹탕으로 끝난 국조도 국조이지만, 여당이 특별검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은 요란했으나 결과는 보잘것없다. 말 그대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되는 사건을 포함해 무려 7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및 방북 대가 수수에 대해 증인마다 증언이 다르고, 국가정보원의 설명이 달랐다. 범여권은 또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검사와 야당은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쌍방울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확정의 근거로 삼았던 진술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번 국조는 삼권분립 위배, 법률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주장을 통해 사건을 뒤집으려 해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인데 국조 대상에 포함됐다. 국조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위반이다.

여당은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이번엔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조작 기소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게 정도다. 특검이 실시되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수순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당은 특검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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