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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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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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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일대에서 재개발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인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주시 완산구 재개발 지역을 언급하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하며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라거나 “특별 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겠다”는 등의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확보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그가 이렇게 받아 챙긴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남편인 현직 경찰관이 이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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