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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그만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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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8 22:52:34 수정 : 2025-12-08 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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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견 수렴 후 다시 논의하기로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침해할 것”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꼼수 안 돼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2025-12-08 09:42:1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오늘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 아닌가. 민주당이 공언한 ‘자문·의견 수렴’이 뻔한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등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인사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도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당장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러 의원이 ‘위헌성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의 후폭풍이 걱정돼 그랬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내란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들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거기서 재판부 판사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모순점을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사건 피고인들 재판만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왜곡죄는 그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판사,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내란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움직임을 겨냥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밝힌 대로 둘 다 위헌 법률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헌인 법안들을 살리자고 위헌성 짙은 또 다른 법률을 만드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위헌으로 위헌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위헌 여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몫이다.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안을 고집하는 대신 폐기하는 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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