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골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 발생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위축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 소지 등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허위조작정보’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용이나 남용 가능성이 없도록 대상과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말을 하는 언론을 권력이 국가안보와 허위보도 등의 명목으로 재갈을 씌우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흔한 경험이다. 언론 자유를 선도해 온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닉슨 대통령의 정권과 언론이 벌인 ‘펜타곤 페이퍼’도 대표적인 사례다.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대통령 행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온 것과 다르게 베트남전쟁을 확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 행위가 있음을 밝히려는 언론과 정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닉슨 정권 시기인 1971년 6월13일 일요판 ‘뉴욕타임스’는 47권, 700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일명 펜타곤 페이퍼)에 기초해 6개 면에 걸친 기사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6월15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도 금지’라는 강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의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6월19일 후속 보도를 쟁취해서 진실을 알 국민과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보여주었다(미국의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은 언론사에 유리한 판결로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워싱턴포스트’의 편집국장으로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벤 브래들리’는 은퇴할 때 “벤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워싱턴포스트’를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스러운 존재로 만든 것”이라는 헌사를 받았다(‘워싱턴포스트 만들기’, 벤 브래들리). 브래들리는 “펜타곤 페이퍼의 보도로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이 가해졌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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