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8분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관 대표 과반수(64명)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개회했고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어 오전 10시20분 기준 108명이 재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을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것 또한 책무”라며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법원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희망하면서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분과위 안건을 논의한다.
재판제도 분과위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1항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룬다. 마지막 3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 관련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 발의안은 2개 조항이다. 1항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법관인사 및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계(二季)](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4.jpg
)
![[특파원리포트] 워싱턴 총격사건으로 본 美 현주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0.jpg
)
![[박영준 칼럼] 中·日 관계 경색과 한국 외교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10.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부에 위험스러운 존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2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