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도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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