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 유통에 가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두 명과 공모해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g(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에 숨기는 일명 '던지기수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 마약류 판매 조직원과 국내 마약 드라퍼를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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