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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수천억 환수 길 막혀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입력 : 2025-11-09 19:56:06 수정 : 2025-11-09 22:55:42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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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선 추징금·형량 1심보다 감형돼
1심서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무죄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재판도 영향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은 사실상 사라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2심 재판이 피고인들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들의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 협약이 체결돼 공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업 협약 체결 당시의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당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 6725억원 가운데 489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2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액이 수천억원대임을 재차 재판부에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계획이었으나,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계획은 무산됐다.

 

아울러 1심은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인 개발사업 방식·일정 등을 이용해 총 7886억여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참여로 남 변호사는 1007억원, 정 회계사는 644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2심에서 재판부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심이 김씨에게 추징을 명한 428억원뿐이다.

 

대장동 수사·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 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시스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 부분도 2심에서 다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 약속했다는 혐의(뇌물공여 등),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428억원 제공 약속’ 관련 유 전 본부장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씨가 무죄가 확정되며 정 전 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도 2심에서 가려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공사에서 성남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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