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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출범 후 내부고발자 지원·보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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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11:37:22 수정 : 2025-11-06 11:38:04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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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신청이 거의 없는 탓이다. 내부고발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수처가 내부고발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6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지원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도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은 없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뉴스1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6년 예산안에서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만원, 구조금(내부고발자 치료비·이사비) 3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1∼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매년 55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은 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활용이 전무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이뤄진 내부고발 건수는 2건이었고, 이중 구조금 지원신청은 1건이며 이마저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이나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다”라며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큰 만큼, 공수처가 내부고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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