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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피해 외국인,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입력 : 2025-11-05 18:40:59 수정 : 2025-11-05 1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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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규칙 개정…정성호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봐도 강제 출국을 우려해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 면제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범죄피해자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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