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 쇠퇴 지역의 안전과 미관을 동시에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정책으로 평가된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노후·위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총 64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고, 이 중 53개소는 이미 철거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11개소도 연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 빈집 정비는 도심·농촌 통합형 정비 체계를 운영하며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은 도심·농어촌 빈집 정비와 방치 빈집 정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건물은 최대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4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철거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해체 신고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노후화가 심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방치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 지원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런 빈집 정비사업을 단순한 철거 행정이 아닌 생활안전 기반 시설 구축으로 보고 있다. 노후 빈집은 화재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건 사고 위험뿐 아니라, 미관 저해와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시는 철거 이후 해당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과 공용 녹지, 주민 소통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노후 빈집 정비는 도시미관 향상뿐 아니라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철거를 완료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빈집 관리를 20년 이상의 노후 비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괄하는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학폭 대입 탈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67.jpg
)
![[데스크의 눈] 트럼프와 신라금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128/20250812517754.jpg
)
![[오늘의 시선] 巨與 독주 멈춰 세운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5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시인이 개구리가 무섭다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4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