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부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지난 10월16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수준을 설정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인데, 이격거리 규제 적용 시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까지 줄어든다.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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