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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이유 따져보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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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1 13:08:52 수정 : 2025-10-21 13:19:00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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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가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 전 대표 등 카카오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원을 나서며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원, “핵심 증인 신빙성 부족”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카카오 측이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해 하이브의 인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간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 전 부문장이 배 전 대표와 지 대표 사이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나 지 대표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볼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문장이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극심한 수사 압박을 받으면서 검찰에 유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임원이었던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가 2021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한 과정에서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김 위원장임을 인식하고, 검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자신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허위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

◆“공개매수 실패 예상…주가 상승 대비한 매수”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2023년 2월28일)에는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12만원 근처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카카오가 주가를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검찰 주장과 달랐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하이브가 제시한 12만원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증권사들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23년 2월15일부터 24일까지 SM엔터 주가는 대부분 12만원을 넘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는 하이브의 주식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카카오가 굳이 하이브를 막기 위해 12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공개매수 종료 후 SM엔터 주가가 계속 올라 같은 해 3월8일에는 16만원을 돌파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주식을 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객관적 매매 양태에서도 시세조종 의도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주식을 얼마나 자주 샀는지, 어떤 간격으로 샀는지,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 시세조종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 관련 주문을 개별적으로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해 횡령한 돈이 74억원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30억원에 달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차용금 상환 방식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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