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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입력 : 2025-10-20 14:58:26 수정 : 2025-10-20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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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퇴임전 임기만료 대법관 포함 총 22명 임명 가능
'4심제' 재판소원 공론화 후 결론…鄭 "법원이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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