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후 서울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이 막히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 됐다.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15일 18억7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날 19억원(21층)을 찍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하루새 역대 최고 가격이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15일 21억9000만원(19층)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15억원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중개업소는 "16일부터는 토허제 매수 요건인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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