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검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하면서 쿠팡 사건의 주임검사와도 면담을 했다”면서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단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주임검사의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와 의견을 교환한 것을 두고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면서 “문 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3월5일쯤 쿠팡 사건 관련 문지석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차장과 문 부장을 지청장실로 오라고 해 쿠팡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문 부장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엄 청장은 대검찰청에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엄 검사는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청장, 차장, 부장 3명의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고 주임검사에게 부당하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고 물었다.
엄 검사는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 고의 누락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이 4월18일 김 차장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쪽지 첨부 기능을 이용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5쪽으로 정리해 보냈다”면서 “이 문건에는 노동청에서 압수한 물건의 내용, 대검용 보고서에 이 노동청 압수물 집행 결과가 누락됐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어 차장은 같은 날 이 쪽지를 원문 그대로 대검 과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 담당 과장과 3회에 걸쳐 통화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중요 노동청 압수물에 관한 기재를 보고서에 누락시키라고 지시했다면 김 차장이 문 부장의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겠나”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나 차장이 대검을 속이기 위해 중요 압수물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차장이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쿠팡 측 권모 변호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차장은 권 변호사와 가족모임을 한 적도 없고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강제 배정으로 인한 우연에 불과하다”면서 “학년도 서로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엄 검사는 또 “문 부장이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저와 차장은 그런 영장 청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후 뒤늦게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담당 부장의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사전에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쿠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쿠팡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 쟁점”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대검에 모든 내용을 보고한 후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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