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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0여년 만에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상향 검토… “비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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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7:59:27 수정 : 2025-10-16 17:59:26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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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에너지부가 10여년 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등에 사용되는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며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비용을 현실에 맞게 다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부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를 위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처리, 원전 해체 등 3가지 비용으로 분류된다.

 

현재 부담금 기준은 2013년에 책정됐다. 다발당 경수로형 3억1981만원, 중수로형 1320만원 수준이다. 이들 비용은 모두 원전 단가에 반영돼 있다. 이후 재검토를 위해 두 차례 공론화가 시도됐으나 비용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시행되며 처분시설 건설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기후부는 비용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부담금은 경수로형의 경우 다발당 6억1000만원 수준이다. 현재보다 90.7%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수로형 역시 상향조정이 예상된다. 중수로형은 국내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유일하다. 기후부는 영구정지 원전 해체사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31년 건식저장시설 구축, 2037년 해체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에 시행한 뒤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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