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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맞손

입력 : 2025-10-17 06:00:00 수정 : 2025-10-17 01:24:36
제주=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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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권고기준안 제정·발표
피해 지원·제도 안내 등 취지

한국기자협회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고 공공·민간 차원의 피해 지원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언론 스스로 노력하자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제주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3개 원칙,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고기준안을 발표했다.

제정위원장을 맡은 정중호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이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자칫 2차 피해, 낙인효과, 불법정보 확산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이 이런 사회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공공의 감시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사회적 책무와 피해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도한다’,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의 배경과 맥락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보도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나 정서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피해 원인과 배경을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과소비 등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거나 한정짓지 않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범행수법, 피해 가능성은 불법성과 유해성이 드러나도록 하되 추가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은 제한하고, 기사 하단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나 과도한 채무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전화번호를 명시한 권고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자, 전문가로 구성된 제정위원 등 20명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기준안을 마련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많은 준칙들을 마련해왔다”며 “준칙은 자체 신호등, 안전벨트쯤 되는 것 같은데 언론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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