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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증언하면 넌 징역”…미성년과 스킨십 유도해 협박한 일당 실형

입력 : 2025-10-15 19:59:18 수정 : 2025-10-15 19:59:15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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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명 영상 찍어 합의금 갈취
신고 방해도… 법원 “죄질 불량”

미성년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모(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동공갈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청사. 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1월3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당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여자를 소개했는데 스킨십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미성년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부추긴 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

다음 날 한씨와 최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결국 카드로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이들에게 입금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한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다시 협박했다. “미성년자 성추행, 내가 증언하고 증거 제출하면 너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신고를 막으려 했다. 김 판사는 한씨에 대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했고 청소년 여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으며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라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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