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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사망 땐 20년치 최저임금

입력 : 2025-10-14 19:40:00 수정 : 2025-10-14 21:29:01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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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특별법 앞두고 시행령 제정
피해 시 5년 동안 보상 청구 허용
보상 미대상 경우도 위로금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20년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2021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시스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20년치와 장제비(장례 금액) 3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피해보상 신청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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