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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준 용돈이 1억4000만원?”…‘조부모→손주 계좌로’ 5년간 3조8000억원 이동

입력 : 2025-10-11 11:11:52 수정 : 2025-10-11 11:28:22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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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조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의 3분의 2가량은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 전에 이뤄졌는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4000만원에 달했다. 

 

AI생성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모두 7만8813건으로 증여가액은 8조2775억원이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084건으로 규모는 3조8300억원에 달했다.

 

세대 생략 증여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9000만원보다 높았다. 최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세대 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주를 대상으로 한 조부모 증여의 3분의 2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만 12세 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1조2225억원을 증여를 받았다. 이는 전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31.9%였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조3049억원으로, 전체의 34.1%에 달했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세대생략 증여 목적이 ‘증여세 회피’로 분석될 수 있다.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 부담할 세금을 한 번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 부과되는 실효세율이 그리 높지 않아, 제동장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지난 5년간 평균 18.6%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15.2%)에 비해 불과 3.6%포인트(p)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거나,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원 이하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제어할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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