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부(首府) 도시인 수원특례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148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비, 물가,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시가 정한 1만148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의 109.4%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의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근거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3600여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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