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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ESTA로 장비 설치 등 가능”

입력 : 2025-10-01 18:50:09 수정 : 2025-10-01 22:50:44
정지혜·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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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워킹그룹 첫 회의 재확인
‘노동자 구금 사태’ 후속 조치
10월 중 기업 전담데스크 개설

한국,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 데스크’를 이달 중 주한미국대사관에 개설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집단 구금한 것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단기상용 비자(B1),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대미 투자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확인했다.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높아졌던 재계는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비자워킹그룹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핵심인 양국 간 비자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케빈 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국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양국은 우선 B1 비자, ESTA 소지자의 활동 가능 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난달 4일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것)를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를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조만간 공지될 예정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될 기업 대상 비자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입법적 제약이 있어 쉽지 않은 과제라 답하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B1 비자와 ESTA의 적법성이 확인된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당장 대미 투자 기업에 시급했던 현지 공장 초기 세팅, 장비 설치·점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지난 구금 사태의 당사자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다음 단계는 기업이 인력을 급파할 경우에 대비하는 ‘비자 패스트트랙’ 등의 조치”라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비자 신청 절차나 비용, 발급 기간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미국으로서도 원활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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