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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과실’에 무게… 작업자 실화 혐의 입건

입력 : 2025-10-01 19:00:19 수정 : 2025-10-01 19:00:39
대전=강은선 기자, 김세희·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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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전산망 복구 15.6% 그쳐

경찰 “전원 차단 후 작업 과실 판단”
‘허위 유포’ 유튜버 엄벌 경고도
정부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26일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작업자들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업무시스템 중 101개가 복구된 가운데 정부는 우체국쇼핑몰 등 국가전산망 장애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물품구매,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와 책임자, 감리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김용일 대전청 전담수사팀장은 1일 브리핑에서 “관계자 진술 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 전원 차단 후 작업 과정 중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대전 화재현장 찾아간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같은 당 의원들과 1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이었던 리튬이온 배터리 앞에서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배터리 전원은 작업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7시9분 주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원이 끊겼더라도 배터리에 잔류 전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작업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 김 팀장은 “이후 작업에서 배터리 잔류 전기를 다 내보냈는지, 배터리팩 전원을 제대로 차단했는지 등 작업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는 정밀 감식 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 6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 전지가위 등 공구도 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설치된 외부 냉각 침수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뉴시스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엿새째인 이날 국가전산망 복구율은 하도급지킴이, 119이동전화수동조회 등 오후 2시 기준 15.6%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복구된 시스템 101개를 제외한 546개 시스템 중 267개(49%) 시스템에 대한 대체 수단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복구 현장에는 매일 전문업체 인력 576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이번 화재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 “고위험 중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등의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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