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혈 천자·피하조직 절개 등
의료행위 범위 43개로 확정해
전공의와 업무 혼선 해소 주목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운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PA)의 의료행위 범위가 골수 채취, 피부 봉합 등 43개로 정해졌다. 지난달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뒤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진 일선 현장의 혼란이 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합법화한 ‘간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된 뒤 후속 조치로 전담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구체화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분야에서 총 43개 세부 행위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전담간호사는 진단서 또는 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의료용 관이나 관련 기구의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맥혈 채취를 위한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 시술 및 처치와 수술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 복수 천자 등도 허용된다. 골수 천자는 의료계 안팎에서 “의사의 전문 행위”라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으나, 전담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담겼다.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됐다.

자격 요건도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1년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과 업무 분담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병원들은 과목별로 전공의와 전담간호사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단체에서는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만 수료하는 것은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있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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