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7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범행 수법인 잔인한 데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증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늘린 이유로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 차례 타격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해자 부검 결과 폐와 기관지 등에서 흙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피해자가 암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라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1월 27일 전북 정읍시 북면의 양봉 움막에서 지인(77)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사건 발생 하루 뒤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얻으러 갔다가 다퉜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유치장 입감 후 옷속에 숨겨둔 독극물을 마시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동기와 방법을 달리 진술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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