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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묶인 규제 풀자” 제주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해야

입력 : 2025-10-02 03:00:00 수정 : 2025-10-01 14:56:33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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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품목 中 하이난 1908만원·45종… 제주는 109만원·15종
문대림 의원, 규제 완화 법안 발의

20년 넘게 묶여 있는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제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 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을 뜻한다.

제주공항 내 JDC 지정면세점. 임성준 기자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성산·중문면세점이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 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고 2009년 3월 제주 관광 통합마케팅 재원 마련을 위해 ICC제주에 지정면세점(JTO 지정면세점)을 설치했다. 앞서 2002년 설치한 공항 지정면세점(JDC 지정면세점)은 국토교통부(JDC)가, 시내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운영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 항공·선박을 예매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내국인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해부터 면세한도가 연 6회, 1회 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었고, 주류도 기존 1병에서 2병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일본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의 경우 품목 제한이 없고, 중국 하이난은 품목제한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황승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지난 5월 제주포럼에서 “하이난은 면세 구매한도를 10만위안(한화 1908만원), 품목 45종까지 확대했지만, 제주는 면세한도 800달러(한화 109만원), 15개 품목, 연 6회 이용 제한에 묶여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며 정부의 전향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내 제주관광공사(JTO) 중문 지정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제공

◆JDC·JTO 지정면세점 2024년 매출 14% 감소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이 줄면서 내국인면세점 매출은 2년째 급락했다. 2024년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JDC 4636억원, JTO 3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JDC 공항·항만 면세점 매출은 2023년 5352억원보다 13.4%, 2022년 6585억원보다 29.6%나 감소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내 JTO 지정면세점은 2023년 384억원보다 13.8%, 2022년 539억원보다 38.6%나 줄었다. 2022년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뒤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순이익도 JDC 면세점의 경우 2022년 1547억원에서 2023년 1158억원으로 줄었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JTO 지정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7.7%에 불과하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 동안 연간 매출은 개장 첫해(2009년 3월30일 개장)를 제외하고 306억∼540억원으로 답보 상태다. 입점 조건이 여행객이 몰리는 공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매 품목도 공항과 비슷하다.

 

지정면세점 설립 취지인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대의 명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도가 가진 지정면세점 특허권은 유명무실하다. 

 

보세판매장과 입국장면세점처럼 연간 구매 횟수와 판매 품목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국내 면세점 설립 당시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과소비 조장 우려로 생긴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골프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골프 등 레저스포츠용품 판매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15개로 제한돼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문대림의원실 제공

또한 “지난 23년간 중첩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 등은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정면세점 수익으로 마련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JDC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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