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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에 보낸 증인소환장, '폐문부재'로 세 번째 전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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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1 14:49:32 수정 : 2025-10-01 14:49:31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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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이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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