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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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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21:18:43 수정 : 2025-09-30 21:19:40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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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8일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당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었고, 이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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