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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김태호 등 국힘 의원들 법원 증인신문 불출석…10월 기일 재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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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20:00:26 수정 : 2025-09-30 20:00:25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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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김희정 이어 서범수·김태호도 불참…김용태는 불출석 사유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서범수·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하며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로 차회 기일을 정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왼쪽)과 김태호 의원.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는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태호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일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밀렸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재판부는 10월17일로 기일을 재지정해 둔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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