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씩 기업에 상주하면서 현장 세무조사를 하던 관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단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현장 조사를 해왔다. 영업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조사한다는 취지였지만, 피조사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최대한 짧게 하기로 했다. 기업 장부 전산화, 세무행정 발전 등으로 현장 상주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만족도는 65% 수준이다. 과거 50% 수준에서 개선된 결과다.
임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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