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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뒤 1년 간 시신 냉장고에… 경찰 연락엔 동거녀가 여친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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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23:00:00 수정 : 2025-09-30 20:16:47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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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4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 B(40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들어섰다. 그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동거 중인 다른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이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B씨가 살던 빌라를 수색해 냉동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의 부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동안 가족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전화 연락 등이 되지 않자 가족이 전날 실종 신고한 상태였다. B씨 가족은 문자메시지로만 ‘무사히 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이 닿을 뿐 직접 통화가 안되는 상황을 수상함을 느꼈다. 문자 메시지는 이씨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압박을 느낀 이씨는 10여년 전부터 동거 중인 여자 친구 C씨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했다. C씨는 경찰 통화에서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무탈히 잘 지내고 있다. 왜 그러시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 또는 동거 중인 다른 여성을 통해 B씨 가족과 문자 등을 통해 연락하고, 빌라 월세를 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또 시신 은닉 기간 B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B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빌려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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